뇌경색, 폐렴 치료 지연 의료과실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