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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26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2017. 6. 7.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2017. 6. 2.
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2017. 5. 10.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후 화상 반흔과 유착…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후 화상 반흔과 유착 발생…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20여년 전 시행한 쌍꺼풀 수술로 인해 쌍꺼풀이 두껍고 눈을 가리며 눈 사이도 넓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쌍꺼풀 절개선 부위에 유착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 유착이 남아 있자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유착이 잘 해소되지 않자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이후 오른쪽 눈꺼풀에는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 반흔(scar):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2017. 5. 4.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후 생긴 후유증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가슴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게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1차 수술)을 한 후 상처 소독, 피주머니 제거, 염증 치료 시작, 2차 수술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한 후 3차 수술(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을 했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3. 5.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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