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2017. 6. 7.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2017. 6. 2.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후 생긴 후유증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가슴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게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1차 수술)을 한 후 상처 소독, 피주머니 제거, 염증 치료 시작, 2차 수술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한 후 3차 수술(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을 했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3. 5.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
201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