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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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4. 12:00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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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0:44
코 염증에 대해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사건이다.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비강에 염증 소견이 확인돼 비강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비강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비강 접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1차 수술후 8개월간 피고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년 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해 CT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비강 내시경수술을 했는데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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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 18:49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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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5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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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29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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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31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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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6:58
폐조직검사 후 간헐적 기침을 하고,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이 있어 인근 내과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열, 서맥, 폐침윤, 흉막염, 간 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과 각종 진단적 검사를 했지만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영상의학과로부터 '흉부 CT 판독해 보면 좌폐 상엽부 경화에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변의 특성상 객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음날 CT 유도하 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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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을 의심해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 지연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56
혈액암을 의심해 골수검사를 해야 함에도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를 지연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1년 3월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후 발열, 복통, 두통, 오심 등의 증세를 느껴 000가정의학과의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수 1.8, 혈색소 7.2, 혈소판수 64의 결과가 나오자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으로 피고 A병원 내분비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A병원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에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EBVIgG(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 CMV IgG(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으로 바이러스 감염 결과가 나왔고,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간 비장 종대(hepatosplenom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