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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장애33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침도요법 침술 받고 허리통증, 배뇨장애, 잔뇨 초래 (침도요법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골증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봄에 000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경부터 등,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있었는데, 그해 11. 초순경 일하다가 부딪힌 이후 등,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가 심해졌다. 원고는 2010. 11. 10. 00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탈골증 치료를 위한 허리수술을 권유받아 피고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3번 요추 옆 근육에 대해 침도요법을 했다(끝이 수평이고 칼날형태인 가늘고 긴 침을 피부 바깥쪽으로부터 관절의 유착 부위로 삽입, 유착 부위를 박리함과 동시에 .. 2017. 8. 8.
방사통, 요통 척추수술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발기부전 방사통, 요통 척추수술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발기부전…신경손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K병원 정형외사 의사 L부터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L은 환자에 대해 제2-3요추의 후방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후방부 중앙부에 있는 경막(신경다발을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되자 봉합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우측 무릎의 신전 약화, 좌측 발목의 굽힘 약화, 발가락의 신전과 굽힘약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유치도뇨관 제거후 자가배뇨가.. 2017. 8. 6.
척추병원에서 요추간판절제술 과정 경막 손상으로 신경 손상해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요추간판 절제술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피고 오○○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음날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전원 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 2017. 7. 22.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2017. 7. 19.
매몰사고로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 손상된 환자와 관련한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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