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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장애18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2017. 7. 19.
디스크수술과 하지마비, 방사통,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등의 인과관계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 2017. 6. 24.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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