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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2

응급실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형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 2019. 2. 24.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수면내시경후 회복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사건 수면내시경검사후 주사 약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병원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했다.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2017. 12. 1.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벌금형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 2017. 11. 16.
환자와 전화문진 후 한약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 문진한 뒤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범죄사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들과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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