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응급실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4. 01:00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
-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5. 01:00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
수면내시경후 회복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 13:49
수면내시경검사후 주사 약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병원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했다.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1:17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
-
환자와 전화문진 후 한약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8. 12:45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 문진한 뒤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범죄사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들과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7:23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아네폴,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2는 모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앰플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환자에게 아네폴 앰플,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1. 08:52
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년 ○○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유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유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유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
-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1:26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