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실금4 치질수술 중 괄약근 손상 없었다는데 변실금 치핵수술 후 변실금 손해배상 소송 사례A는 항문이 가렵고, 대변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G 병원에 방문해 3도 치핵 및 직장 탈출 진단 아래 치핵수술(제1차 수술)을 받았다. A는 1년 뒤 직장 탈출 증상으로 다시 G 병원을 방문했고, 20일 뒤 직장 탈출 및 대변실금으로 인한 직장 탈출 교정술인 회음부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G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그 뒤 A는 “3도 치핵 진단을 받고 제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대변실금이 발생했고, 그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제2차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대변실금이 치유되지 않았다”며 G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 A는 “G 병원 의사는 수술 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2024. 5. 23. 치질, 치핵 수술 후 출혈, 변실금 후유증 있다면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사 과실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복통, 복막염, 출혈, 변실금 등이 발생했거나 심지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집도의나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질, 치핵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치질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료진 주의의무 치질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복통과 발열, 패혈증, 항문 협착, 출혈, 변실금, 항문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치질, 치핵 수술 집도의.. 2023. 11. 2. 치질수술 후 변실금…의료과실일까? 내치핵, 외치핵 동반해 치핵절제술 받고 3년 뒤 변실금 이번 사건은 내치핵과 외치핵을 동반해 치핵절제술을 받고 3년 뒤 변실금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치질수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내치핵(내치질)이 재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D외과에서 치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약 4달간 F내과의원에서 빈혈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 출혈과 빈혈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달 피고 병원 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 2021. 2. 1.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 군 훈련소에서 군의관이 탈출내치핵 진단 아래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을 가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탈출내치핵 진단을 받고 군의관으로부터 치핵절제술을 받고 수술부위 출혈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치핵 절제술 치핵(치질)을 이루는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 치핵(치질)은 항문점막 아래 상하 직장 정맥총이 울혈되고, 장기간 동안 배변과 점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항문점막을 지지하는 조직이 탄력을 잃고 이완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치핵을 근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묶어주고(결찰),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핵 .. 2017.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