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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9

공보의 종사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자 복무기간 연장 배치병원 외 근무 사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종사 명령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병원에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반은 공보의 점검을 통해 원고가 266일간 B병원이 아닌 C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합계 1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배치 병원.. 2017. 5. 21.
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2017. 4. 29.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2017. 4. 15.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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