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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6

골절수술후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도 과실 골절 수술후 통깁스한 뒤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2는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한 후 반깁스를 했고, 원고는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자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했으며, 이후 의원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한달여 후 원고의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 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람에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피고 2는 같은 날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 2017. 8. 29.
전공의를 파견, 봉직의 대신 진료하게 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업무정지 (전공의 겸직금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00대학교 부속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및 시간에 OO대 부속 A병원 또는 B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수련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리고, 관련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이 같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은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의 명의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 2017. 8. 20.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2017. 7. 29.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수련병원 전공의 채용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정당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사 D, E를 채용해 각각 7일, 2일 근무하게 했다. 이들은 근무일 동안 환자들을 진료했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는데, 근무할 당시 D와 E는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을 위반해 수련중인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8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600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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