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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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게 상처봉합 지시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4. 15:47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상처봉합을 지시하다 의료법위반교사죄로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에게 환자의 왼손 검지의 상처 부위를 봉합하도록 해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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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넣어둔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 외비 변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0. 03:00
성형외과의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사용하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과 외비 변형을 초래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콧속에 넣어둔 채 그대로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수술후 코막힘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계속되고 통증까지 수반되자 수차례 다른 병원에 내원했지만 감기, 부비동염 등의 증세만 고려됐다. 이후 코에서 코피, 우유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기까지 했다. 원고는 1년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안의 이물질 부분을 째어 확인한 결과 거즈임이 밝혀졌고, 오랜 기간 방치해 코 전체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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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열상 소아 봉합하면서 호흡곤란으로 기도폐색 질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 00:30
소아는 봉합술 등 통증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시술을 할 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제나 수면제를 이용해 진정시키거나 재우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큰 천으로 몸을 싸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한다. 천을 이용해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할 때에는 기도 폐색 등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호흡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소아인 원고는 야외 벤치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의사는 단순한 길이 2cm의 두피 열상만을 확인하고, 상처부위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원고는 온 몸이 천으로 감기고, 가슴과 머리 아래에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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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1:30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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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0:13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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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판막 성형 심장수술 직후 출혈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3:00
심실중격결손, 대동맥판막 역류로 대동맥판막 성형 심장수술 직후 늑간동맥 출혈로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J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심실중격결손, 대동맥 판막 역류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패치 봉합 및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날 오전 4시 20분 다시 수술부위를 열어 확인한 결과 흉골연으로부터 3cm 가량 떨어진 좌측 3번째 늑간 공간의 늑간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출혈 부위를 발견했을 당시 그 부위의 흉막이 열려(절개돼) 있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지점을 봉합한 후 좌측 흉막 공간에 흉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허혈성 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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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23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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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6:05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 16일 피고 병원의 의사 피고 이○○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 300cc, 19일 혈액 180cc가 배출되고 빈혈 및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고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수술시 삽입했던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세파클러, 타라신, 알마겔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혈액이 20일 100cc, 21일 100cc, 22일 80cc, 23일 80cc 배출되고, 오른쪽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피고는 징코민, 마로비벤 등을 처방했지만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