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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64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2017. 4. 13.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지 않고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 검출 검사하다 부당청구로 환수 신의료기술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단행위를 한 후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복지부는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 검사를 요양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 병원은 복지부에 세균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와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등에 대한 항원검사에 대해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2001년 7월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세균, 진균 포함이라고 회신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가지 280명의 수진자에게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에 대한 항체 응집을 유발해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고시에서 요양급여행위로 인정한 감염.. 2017. 4. 9.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하다 업무정지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등을 소량식 혼합해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흉골 전흔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2017. 4. 9.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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