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2017. 5. 3.
법원에서 과징금 감액 수용한 원장, 다시 소 제기했다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 각하
법원 조정권고 수용후 다시 소송 제기한 사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7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합계 4,360,59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62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1,802,9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 피고는 과징금 21,802,950원의 부과처분을 1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변경처분 즉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
2017. 5. 3.
한의원, 진찰료·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하다가 과징금
한의원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1년 5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6. 16. 원고 한의원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처치료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9,121,610원과 요양급여비용 9,094,1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의료급여 98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45,608,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6,376,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 등..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