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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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증상 부정맥 심실세동 검사와 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3. 09:40
호흡 곤란 환자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노작성 호흡 곤란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할까? 장기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증상의 원인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부정맥 심실세동, 심부전 의심 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속하게 전원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전원 하지 않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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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부정맥 시술후 심부전 악화 됐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23. 13:18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호흡곤란, 두통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빈맥성 부정맥으로 진단 받은 뒤 고주파전극도자절제 시술을 받는 환자가 많다. 그런데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이후 호흡곤란, 심부전 증상이 재발하거나 시술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면 시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이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한 위치를 찾아 절제용 전극도자 카테터를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보내 빈맥 발생 부위를 열로 괴사시켜 절제하는 방식이다. 이 시술은 항부정맥제를 6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심방세동이 재발할 때 시행하며, 시술 합병증으로는 심낭압전(1~2%), 일과성 뇌허혈과 공기색전증을 포함한 뇌졸중(1% 이하), 혈관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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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중격결손 수술방법과 의료사고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2. 3. 11. 16:01
심방중격결손 진단 소아인 원고는 심방중격결손(ASD) 진단을 받은 뒤 피고 G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심방결손의 크기가 커서 폐쇄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1년 뒤 다시 심장 초음파검사를 한 뒤 치료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방중격결손증이란?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으로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를 막고 있는 심방중격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 중격에 구멍이 남아있는 심장기형이다. 심방중격결손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온몸을 흐르는 피의 양에 대한 폐를 흐르는 피의 양의 상대적인 비율, 즉 체폐 혈류비를 기준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방법은 개흉술과 다리 정맥을 통해 긴 도관을 심장에 삽입하고 이 도관을 통해 심방의 결손 부위에 특수하게 고안된 폐쇄기구를 삽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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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0. 00:00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협심증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져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할 때에는 궤양성 죽상판이 파열돼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어지러움으로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협심증 양성반응 소견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결과 좌주간지 후반부 협착, 좌전하행지 입구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좌전하행지 전반부 협착, 좌회선지 입구 협착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삽입할 스텐트의 크기 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해 혈관내 초음파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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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30. 01:00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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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4:30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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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진장완화용 상명탕을 제조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19:45
한약에 전문의약품 혼합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 조제 문의가 늘자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한 한약을 제조했다. 피고인은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을 제조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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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1:04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