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제소합의8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후 원인불명 후유증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부작용 합의 축농증(부비동염)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다. 이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를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축농증 증상은 코막힘, 두통, 안면 통증, 후각 감퇴, 지속적인 누런 콧물 등이 있다.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아래 사안은 축농증 진단 아래 부비동 수술을 한 뒤 의식불명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의 쟁점은 병원의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 측이 병원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한 지 여부다. 축농증 수술 후 뇌 손상 발생 사건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F.. 2023. 6. 18. 의료분쟁 부제소합의 효력 부제소 합의(특약)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해 후에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건들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의료분쟁에 합의하고 부제소 합의를 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제소 합의 사례1: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 이번 사건은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이에 환자 측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은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각서에 서명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민형사.. 2021. 8. 21. 상안검수술 후 토안증, 안구건조증 부작용과 합의서 효력 이번 사건은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뒤 토안증 등이 발생하자 수술을 한 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다른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토안증, 각막염 등이 발생해 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 2차 수술 당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상안검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인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B에게 항의했고, 수술한 지 1년 6개월 뒤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술 후 생긴 이상 증상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합의 당시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발생.. 2021. 5. 24.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합의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한 두통환자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해 합의했지만 추가 손해배상 요구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두개골 절제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자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지만 몇 년 뒤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할 당시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등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 2021. 2. 2. 성형수술 합병증 부제소합의의 효력 대법원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8다63988).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제소합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후 합병증 가능성(혈종, 감염, 유방하수, 피막구축, 유방비대칭, 유두의 감각저하 또는 소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본인은 어떠한 민, 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원고는 수.. 2020. 6.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