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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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암 수술 과정 수퍼박테리아 감염, 코일색전술했지만 패혈증, 뇌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13
위선암 수술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3년 12월 항소 기각(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조직 검사 결과 위선암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입원해 수술받을 당시 피고 C,D는 소화기내과 주치의, 피고 E는 신경외과 주치의, 피고 F는 외과 주치의, 피고 G는 담당 전공의, 피고 H는 감염내과 주치의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지만 고열이 발생하자 수술을 연기하고 균 배양검사를 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상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구균) 중 Staphylococcusepidermidis(표피 포도구균)으로 확인되자 감염내과로 전과했다. 감염내과는 혈액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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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수술, 처치 과정 과실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3:10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 지주막 손상으로 뇌척수액 유루 발생…수술 및 처치 과정 과실을 인정한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아 뇌하수체 선종절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환자가 일반 병실에 전실한 날부터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는 현상(rhinorrhea sign)이 발견됐다. 선종 위·장관·젖샘·침샘 등의 선상피(腺上皮)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선종은 건강한 부분과의 경계가 분명하며 괴상(塊狀:덩이 모양)을 이룬다. 선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이 많으며, 그 성질에 따라 장액성·점액성 등으로 나눈다. 절제하면 근치(根治)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다음날에는 환자의 코에 팩킹을 한 탈지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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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3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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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7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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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29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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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응급수술 시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2
사우나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혈종 제거 및 뇌혈관우회술 시행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00경 사우나에 간 후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23:3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0병원은 과거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08경 환자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주입하였고, 00:10경부터 00:26 사이에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1차 CT 촬영 과정에서 구토 증세가 있었다. 1차 CT 촬영 결과 좌측 뇌 중, 이전에 결찰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6×5.5×4cm(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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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39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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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9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