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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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폐암 결과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의료과실…등기우편, 전화 연락 안해 치료기회 박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8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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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1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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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16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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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회장루조성술 이후 복막염 발생…천공 늦게 발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7:11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뒤늦게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고, 배액관에서 담즙 색깔(Bile color)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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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복강내 출혈 조치 없이 퇴원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7:02
만취한 교통사고 환자가 복강내 출혈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케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119구급대는 환자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 발생유형: 교통사고, 의식상태: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주호소: 복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 의사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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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17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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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25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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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15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