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지마비49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코일색전술했지만 출혈 계속돼 사지마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 오다가 갑작스런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후 뇌 CT 촬영 결과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위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 2017. 4. 7.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 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 2017. 4. 6.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 2017. 4. 2.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