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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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업무방해, 응급실 폭행사건카테고리 없음 2020. 11. 22. 08:35
진료중인 의사의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은 진료중인 의료진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1 피고인 A씨는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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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20. 06:00
분만과정에서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신생아의 뇌손상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라고 판단해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보이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원고 A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A의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지연으로 인해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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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의 수술 부작용을 방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3. 13:00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직원은 고령의 입소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김00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김00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김00은 ○○선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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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광대뼈 축소, 안면윤곽수술 중 뇌경색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 00:00
검사가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판시한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수술기구 등에 의해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 부분은 ‘수술용 진동톱을 사용해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로 변경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수술용 진동톱으로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수술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 손상, 이로 인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뇌출혈을 초래했다. 검사는 1심 재판 공소장에 수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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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화장실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6. 00:30
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사고 중 하나가 낙상이다.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이 있을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쟁점.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굴삭기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정모 씨를 충격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정 씨는 입원해 있던 중 보호자 동반 아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천골 4-5번 부위 골절상을 입어 경피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삽입된 첫 번째 핀을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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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 열상과 천공, 시력저하를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6:02
레이저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CO2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좌안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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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05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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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00
무릎관절 통증 환자가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청소 용역업체에 맡겨도 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관절에 다시 통증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전 8시 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정형외과 병동 4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바닥 물청소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유합을 위한 금속고정수술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해 골절제 및 교정적 인공관절 치환술,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을 수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