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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술8

분만후 출혈로 뇌손상 사지마비,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 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직후 자궁 수축이 좋지 않자 의료진은 약물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하지 못하자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 동맥 뒷분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했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이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 2017. 5. 4.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출혈부위 혈관조영술 의한 색전술 안한 과실 어깨뼈 부위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즉시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부위의 탄성 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탄성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수혈, 수액 및 승압제 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했지만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액.. 2017. 4. 30.
종양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 경과관찰 과실 췌장 두부 종양제거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상, 경과관찰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복부 불편감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췌장두부 가장자리에서 종양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수술 부위 배액관에서 혈성 배액 증상이 나타났고, 우측 간동맥 부위에서 출혈이 의심되면서 체액저류가 확인되자 의료진은 출혈 부위 지혈을 위한 간혈관 조영술 및 간동맥색전술 2차 시술을 했다. 2차 수술을 한지 3일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우측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복막염 및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3차로 응급 담도공장 문합 교..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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