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 가슴, 양악 성형수술 후 출혈, 부종 있다면
대법원 판례로 본 성형수술 의사의 의무 가슴성형, 사각턱수술, 턱끝수술, 광대뼈축소술, 질성형, 쌍꺼풀 수술, 양약수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출혈, 부종 등이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에게 수술 후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설명의무, 지도설명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특히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시술방법, 시술 후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하는 위험과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2023. 2. 13.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반흔 발생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과도한 반흔,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과거 성형외과에서 받은 이물질제거술을 하면서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 등을 한 이후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흔, 안면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과거 얼굴에 콜라겐주입시술을 받는 등 몇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얼굴과 입술에 주입한 콜라겐 등의 이물반응으로 인해 얼굴 전체가 붓고 살이 많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물질제거술을 받기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을..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