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증
-
두개인두종 증상과 수술 후 사지마비 등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13. 09:30
뇌종양 두개인두종 수술과 집도의 주의의무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은 시신경교차, 뇌하수체 및 터키안 상부, 시상하부, 제3뇌실 부위에서 발생하는 양성 뇌종양이다. 주변 구조물과 유착이 되고 뇌신경 및 주요 혈관들이 종양 표면을 가리고 있어 완전 척출이 어렵고, 재발이 흔해 임상으로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두개인두종 증상은 수두증, 호르몬 저하, 시력 소실, 시야 장애, 의식 장애 등이 있다. 치료 방법 두개인두종 치료 방법은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 부분절제 후 고식적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수술적 제거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완전 적출이 어렵고, 합병증 발생률 및 재발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부분 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수술적 절제는 개두술과 비강을..
-
수두증 증상, 션트수술 후 뇌출혈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4. 09:39
수두증 증상과 션트수술 후 뇌출혈, 뇌압 조치 수두증(물뇌증, hydrocephalus)은 뇌실 또는 두 개강 안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뇌압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수두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감소, 구토, 기억장애, 두통, 마비 등이다. 수두증에 대한 치료방법 중 하나는 내시경을 이용해 뇌실 내 단락술(션트수술)이다. 이 수술방법은 내시경이 뇌 조직을 뚫고 통과해 뇌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내시경을 정확히 삽입해야 하고, 뇌실 벽과 중요한 구조물을 손상시켜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제3 뇌실 바닥을 천공할 때 바닥 밑에 뇌 기저 동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손상시키면 대량 출혈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
-
수술 중 급성 심근경색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20. 09:48
수두증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던 도중 환자에게 심근경색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어떤 처치를 해야 할까? 아래 사례는 수두증 환자의 뇌척수액을 배액하기 위해 뇌실 복강 간 단락술을 하던 도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자 응급처치를 했지만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 중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수두증 수술 도중 급성 심근경색 발생 사건 환자는 과거 당뇨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다가 보행장애가 발생해 피고 G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한 바 있다. 환자는 3개월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뇌척수액 배액을 시도한 후 보행장애가 호전되자 뇌실 복강 간 단락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뇌실 복막은 뇌척수액으로 채워..
-
신생아 패혈증, 뇌농양, 수두증 진단‧치료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13. 09:48
신생아 패혈증 이후 뇌농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막염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사용해야 하며, 뇌실염이나 수두증, 뇌농양이 의심되거나 혼수, 고열이 있으면 뇌 CT, 뇌척수액검사 등을 조기에 시행해 진단해야 한다. 신생아 패혈증 환자에 대한 뇌척수액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의학지식이다. 이번 사례는 신생아가 패혈증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한 뒤 지속적으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뇌척수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뇌농양, 수두증 진단 아래 수술 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신생아 뇌농양, 수두증 진단 및 치료 의료분쟁 A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해 청색증을 보였고, 조산으로 인해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다...
-
수두증 뇌실복강단락수술 후 장천공,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12. 09:20
이번 사례는 뇌종양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한 뒤 수두증이 발생해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한 후 환자에게 장천공, 감염,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해 대장 천공을 초래해 패혈성 쇼크를 초래했는지, 환자에게 장 천공과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감별검사를 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를 조기 치료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다. 수두증 수술 후 패혈성 쇼크 발생 사건 환자는 뇌의 송과체(솔방울샘, 머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멜라토닌을 생성, 분비한다) 부위에 발생한 성숙기형종(mature teratoma)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두 차례 내비게이션 유도하 전종양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별다른 후유증..
-
수두증 수술 후 뇌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3. 06:02
이번 사례는 뇌 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 뇌수두증이 발생해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고 고열, 발작 등이 발생했음에도 장기간 뇌척수액검사를 하지 않아 사지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 우측 다리 마비 등의 증상으로 모 대학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는데요. 병원은 뇌혈관 조영 CT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뇌동맥류 결찰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습니다. 병원은 이틀 뒤 원고의 동공 크기가 2~6mm로 느리게 반응하고 왼편이 오른편보다 움직임이 활발하며 양쪽 다리가 통증에 펴지는 것을 관찰하고 두부CT 검사를 했는데 수술 부위에 경막외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 수술 후 반혼수 상태이고, 사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병상에 누..
-
패혈증 의심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12:43
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
-
뇌종양 두개인두종수술 후 뇌경색, 수두증, 뇌실내출혈에 이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6. 00:30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야 및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두 개인두종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