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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14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2017. 7. 31.
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2017. 6. 2.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2017. 4. 30.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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