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핵제거술6 해면상 혈관종 오진, 잘못된 디스크절제 수술 시행 과실 등뼈 척수내 출혈, 추간판 돌출 소견 발견 원고는 갑자기 발생한 허리의 저린감 및 화끈거림으로 잠에서 깬 뒤 우측 하지 마비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을 의심하면서 흉요추부 MRI 검사를 한 결과 제9흉추(등뼈)부 척수내 출혈과 제8, 10 흉추부에 척수내 부종, 제2-3 요추(허리뼈)에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 우측으로 신경공 협착을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었다. 수핵제거술 후 척수내 2차 출혈 발생 이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제5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디스크절제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다음 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3시 경 제10-11 흉추 .. 2022. 6. 2. 척추강협착, 척추전방전위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척추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아래 후궁절제술 후 재수술했지만 마미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척추강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뒤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해 재수술을 했지만 마미증후군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이 1차 수술 후 5일 뒤에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같은 의료진의 진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앞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친 후 피고 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척추강협착증이란?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대개 척추뼈인 요추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위 척추뼈가 아래.. 2021. 1. 9. 신경감압술 후 족하수 발생 이번 사건은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신경치료를 받아왔지만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돼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족하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요추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년 6개월 여 뒤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 2020. 10. 30. 척추수술 후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 발생해 재수술 척추수술 후 통증 지속,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이 발생해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과 양 엉치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양 엉치 통증, 요통이 남아 있어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등의 추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해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과 오른쪽 다리 당김, 왼 사타구니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천추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2017. 8. 16.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스테로이드 투여한 뒤 무혈성 골괴사와 고관절 동통, 운동장애…의료진 과실일까 (스테로이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덱사메타손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았고, 다음해 피고 B병원에서 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과 우측 골반 이상근 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대퇴부 잔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 2017. 7.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