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술상과실3 여성 소음순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설명의무 위반 피고 산부인과에서 소음순 비대칭 성형수술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상담한 후 바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성감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하혈, 통증 호소 원고는 수술 12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소음순이 짧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 2022. 7. 5.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 일명 슈링크 후 화상 이번 사건은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 일명 슈링크 리프팅 시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화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원의 시술상의 과실과 함께 시술을 받기 이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고강도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피부 속 일정 깊이에 열응고점을 만들어 늘어진 피부조직을 수축시켜 리프팅하는 시술을 광고했습니다. 이런 시술은 레이저에너지가 피부 속 가장 깊숙한 근막층까지 도달해 팽팽하게 피부를 당겨줌으로써 안면거상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C의원의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일명 슈링크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의원을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후 2.. 2020. 10. 20. 지방이식수술후 실명 초래한 의사의 과실 코 지방이식술 이후 좌측 눈이 실명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콧등과 그 주변에 지방을 이식하고,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차 코 지방이식술 및 쌍꺼풀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한 달 후 2차 코 지방이식술을 했는데 원고는 그 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안구마사지를 하면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상급병원은 원고에 대해 CT 및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이에 상급병원은 안동맥 폐색 의심 아래 급성 신경손상에 대한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다.. 2020.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