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음순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설명의무 위반
피고 산부인과에서 소음순 비대칭 성형수술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상담한 후 바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성감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하혈, 통증 호소 원고는 수술 12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소음순이 짧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