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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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수술 전날 뇌동맥류 파열…수술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9. 12:07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전날 뇌동맥류 파열로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수술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두통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 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입원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5일 뒤 수술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전날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지만 언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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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싱증후군 수술후 의식불명 사망…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19:02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다가 몸에 붓기가 생겨 병원에서 뇌하수체 산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생활하다가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고 진단했다.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쿠싱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보통 30~40대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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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의심 상황 뇌CT 검사 늦게 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13:16
박리동맥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3일째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다. 환자는 입원 4일째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에는 의식을 상실했으며, 사지강직 증상까지 나타났다. A병원은 뇌CT 검사를 실시해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B대학병원은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됐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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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수술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09
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 보였음에도 뒤늦게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해 뇌손상을 심화시킨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서○○은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 집에서 자다가 구토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가 혼미했으며, 동공반사가 약했고, 운동 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 위○○은 서○○에 대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했는데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다. 또 중심선이 좌측으로 1~2㎜ 정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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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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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3:53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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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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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혈종 응급수술 위해 기관내삽관 잇따라 실패하자 뒤늦게 기관절개해 수술 지체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18
(응급환자 수술)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이고, 피고인 B는 마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4세)가 2010. 8. 12. 07:15경 00시 E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질막 바깥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08:50경 피해자에 대해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 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