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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저하군6

복지부 "요양병원 중증환자 적극치료 보장"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수가개편 방향 제시 "경증환자 위주의 장기입원 억제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인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우 사무관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양상이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를 장기입원 시켜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최고도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1.4%로, 의료고도는 같은 기간 27.5%에서 25.6%로, 의료중도는 42.2%에서 20.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장애군은 .. 2019. 4. 2.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환자분류군 삭감 50% 줄이기 성공한 비결 효사랑가족요양병원 QI 성과 발표 심사팀, 진료과, 간호부 삭감 대응 공조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병원장 김정연)이 5개월간 의료 질 향상(QI) 활동을 한 결과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심사조정 비율을 50% 이상 줄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공통된 불만 중 하나는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등급 강등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일당정액수가가 낮아진다. A요양병원 심사팀장은 올해 초 심평원이 재활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대거 심사 조정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B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환자분류군 등.. 2018. 12. 3.
"암환자 요양병원 단기입원마저 막다니" 강모 씨, 심평원 수원지원 앞 1인시위 심평원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암환자가 이번에는 단기입원마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인시위에 나섰다. 강모 씨는 최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1인시위를 하면서 ‘뇌간교종암말기, 교모세포종암말기 환자가 왜 신체기능저하군이고 삭감 대상자냐“면서 ”이런 졸속행정 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강 씨는 경기도의 A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약 3개월 전에 심평원이 자신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2010년 뇌종양 수술을 한 뒤 오른쪽 편마비가 오면서 오른 손과 발을 모두 쓸 수 없고, 안면마비까지 온 상태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통원치료가 사실상 불가.. 2018. 11. 19.
"우리는 요양병원 입원해야 살 수 있다!" [초점]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거짓말 지난 8월 말 기자는 10여명의 암환자들이 심평원 전주지원을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심평원이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요양병원이 청구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암이 재발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집에서 밥을 해먹어가며 통원치료를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원이 절박했다. 아니 꼭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병원, 일반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암환자를 입원시켜봐야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다시한번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2018. 10. 15.
"암환자, 환자분류표상 의료중도 분류" 한국암재활협회, 환자분류표 개선 정책토론회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건 오류"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는 4일 ‘200만 암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환자분류표 개선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을 항암치료에 불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대표는 “암환자들은 평상시 일반인..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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