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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17

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 2017. 5. 31.
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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