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내막염9 이상소견 없는 실신환자 진단, 치료 의료분쟁 실신환자가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지만 심정지 사망 이번 사례는 갑자기 실신한 데 이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두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한차례 실신한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 진단을 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3년 뒤 재차 실신한 이후 5~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기침을 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 2021. 1. 13. 동맥관개존증 수술후 성대마비 초래한 의료과실 동맥관 개존증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해 영구적인 성대마비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염성 심내막염, 동맥관 개존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전원하였다. 동맥관개존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 동맥관 개존은 출생 전 태아에서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고 출생 직후에는 닫혀야하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동맥관)가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천성 심기형의 5-10%로 비교적 흔한 기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료진은 원고에게 체외 순환을 이용한 동맥관 폐쇄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후 쉰 목소리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좌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 2020. 2. 13. 결핵약 부작용 사망사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304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라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10일 뒤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자 피부발진 증상이 호.. 2018. 9. 25. 어깨염좌, 타박상 진단했지만 폐렴으로 사망…오진 여부가 쟁점 어깨염좌, 타박상 진단했지만 폐렴으로 사망…오진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산에 다녀온 후 목이 뻐근하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어깨 염좌 진단 아래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그 뒤 두차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경미한 심비대, 대동맥 확장 소견이 있었지만 타박상으로 진단한 후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고, 가슴 답답 증세를 호소했으며, 저혈압, 빈맥, 저체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또다른 피고 산하 병원으로 전원했다가 폐음영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자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 2017. 11.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