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내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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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염좌, 타박상 진단했지만 폐렴으로 사망…오진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8. 08:46
어깨염좌, 타박상 진단했지만 폐렴으로 사망…오진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산에 다녀온 후 목이 뻐근하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어깨 염좌 진단 아래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그 뒤 두차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경미한 심비대, 대동맥 확장 소견이 있었지만 타박상으로 진단한 후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고, 가슴 답답 증세를 호소했으며, 저혈압, 빈맥, 저체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또다른 피고 산하 병원으로 전원했다가 폐음영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자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