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부정맥혈전증4 항정약 클로자핀 부작용 사건 원고의 2015년 진료 내용 원고는 2015년 8월 혼잣말, 불면, 이상행동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은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doder)로 진단하고, 보호병동에 입원하도록 한 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팔리페리돈(paliperidone) 등을 투약하고, 증상이 조절되자 퇴원하도록 했다. 2016년 조현병으로 재입원 원고는 2016년 8월 정신병적 증상이 재발해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재입원해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기존 입원치료를 할 때 효과가 있었던 팔리페리돈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약 1개월 간격으로 100mg 또는 150mg 정도를 투약했다. 의료진은 팔리페리돈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 2021. 12. 9. 무릎연골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의사의 3가지 과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예방조치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반달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말합니다. 의사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 20분 경 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황 환자는 오후 4시 30분 경 수술 종료 후 일반.. 2021. 9. 8. 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2017. 9. 3. 맹장수술 환자 상태 악화돼 호흡곤란…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 2017.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