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201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