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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검사8

흉통 5일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해 조기치료 실패 급성심근경색 증상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이다. 혈관이 혈전이 생겨 막히고,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협심증보다 강한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장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느낄 정도로 강도가 강하다. 협심증과 달리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며, 2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소화불량, 호흡곤란, 허약감, 실실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교통사고를 당해 흉부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에서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했고, 뒤늦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급성심근경색 뒤늦게 진단한 사례 C는 9월 3일 목 부위 통증이 있자 E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2023. 1. 4.
급성심근경색 전원 지연 과실 이번 사례는 의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이틀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12월 15일 피고 F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요. 환자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다음 날인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구토, 혈압 90/50.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울렁거림, 기침, 가래. [같은 날 오전 11시]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2021. 6. 6.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위장질환약만 투여한 의료과실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차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은 소화성위퀘양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한 뒤 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알마겔을 처방했다... 2018. 10. 23.
심방세동에 대해 고주파 절제 부정맥수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한 사건 (부정맥 수술)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 병원은 OO병원에서 전원된 한OO에 대해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단하고 항부정맥제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조절되지 않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고, 원고는 피고 심평원에 그 수술료 및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기준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근거해 한OO의 경우 항부정맥 약제를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37,036원을 감액조정했다. 원고의 주장.. 2017. 8. 26.
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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