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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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5일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해 조기치료 실패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4. 10:09
급성심근경색 증상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이다. 혈관이 혈전이 생겨 막히고,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협심증보다 강한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장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느낄 정도로 강도가 강하다. 협심증과 달리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며, 2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소화불량, 호흡곤란, 허약감, 실실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교통사고를 당해 흉부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에서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했고, 뒤늦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급성심근경색 뒤늦게 진단한 사례 C는 9월 3일 목 부위 통증이 있자 E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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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전원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6. 08:19
이번 사례는 의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이틀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12월 15일 피고 F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요. 환자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다음 날인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구토, 혈압 90/50.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울렁거림, 기침, 가래. [같은 날 오전 11시]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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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위장질환약만 투여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3. 06:41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차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은 소화성위퀘양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한 뒤 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알마겔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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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에 대해 고주파 절제 부정맥수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2:33
(부정맥 수술)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 병원은 OO병원에서 전원된 한OO에 대해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단하고 항부정맥제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조절되지 않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고, 원고는 피고 심평원에 그 수술료 및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기준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근거해 한OO의 경우 항부정맥 약제를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37,036원을 감액조정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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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48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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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9:26
좌심실 비대, 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재분극 이상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폐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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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39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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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4:10
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