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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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환자 관상동맥중재술 직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1. 01:24
골절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발생해 관상동맥중재술 직전 사망 이번 사건은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골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뒤 흉통을 호소하더니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사망 당일 심근경색증이 악화된 증상을 보였음에도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지연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행 중 넘어져 우측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 골절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환자는 수술 전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척수마취 아래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수술후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흉통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a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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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에피네프린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9. 05:09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면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혈관주사로 투여하던 중 호흡이 힘든 반응이 나타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암 검진 결과 염증 소견이 있어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을 곁들인 영양제를 혈관주사로 투여 받았는데요. 원고는 그 전에 피고 의사에게 자신이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만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유무를 알린 것은 아닙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메트로니다졸을 천천히 투여했는데 약 5분이 지날 무렵 원고가 호흡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혈관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마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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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급성 뇌경색 발생…설명의무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9. 11:30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해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후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아스피린을 투여했지만 상하지 위약감…설명의무도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소견이 관찰돼 입원해 TFCA(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비파열성 뇌내 동맥류 소견이 관찰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료진은 뇌동맥류 발생 부위를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하는 과정에서 무손상홉입관 끝 부분으로 뇌동맥류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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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2:30
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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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혈종 재수술 늦게 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10:26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 수술후 혈종이 발생했지만 재수술을 늦게 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것도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요추부 수술후 신경병증의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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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뇌경색 증상에 대면진료 안하고, 혈전용해제 치료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09:30
성대폴립제거수술후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아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폴립제거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오후 6시 20분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과 맥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 박00에게 결과를 알렸지만 박00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고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환자 보호자는 오후 9시 55분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더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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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1:39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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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1:03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