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과실7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파열 이번 사건은 대학병원 전공의가 소아 골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장골동맥을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전공의에게 수혈 준비 과정, 골수검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담당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모 교수는 A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생후 6개월 된 피해자의 선택진료의사이자 주치의이며, 피고인 김모 전공의는 당시 위 병원에서 전공의 3년차로 근무했던 의사이다. 피해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헤모글로빈 7.6g/dl, 혈소판 50,000/μL으로 확인됐다. 이에 빈혈,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 2020. 10. 13. 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018. 6. 27. 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2017. 11. 13. 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2017. 11. 13.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2017. 8.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