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네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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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수술후 환자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6. 12:21
전립선비대증 수술후 환자 사망사건 이번 사건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다음 날 항생제를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직후 의료진이 에피네프린 등 응급 약물을 투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발기부전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전립선결찰술과 팽창형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생제 주사 등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분 정도도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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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 투여후 소아 충치치료 중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4. 05:04
갑작스런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손상과 중요장기의 손상을 야기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지 약 5분이 경과하면 허혈에 의한 조직손상이 시작되므로 되도록 빨리 심정지에 대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진정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만 5세인 환자는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마취제 투여 등을 통한 진정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개존증, 심방중견결손증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본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 소아과에 협진을 의뢰했습니다. 의료진은 소아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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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에피네프린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9. 05:09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면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혈관주사로 투여하던 중 호흡이 힘든 반응이 나타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암 검진 결과 염증 소견이 있어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을 곁들인 영양제를 혈관주사로 투여 받았는데요. 원고는 그 전에 피고 의사에게 자신이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만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유무를 알린 것은 아닙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메트로니다졸을 천천히 투여했는데 약 5분이 지날 무렵 원고가 호흡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혈관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마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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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성쇼크 아나필락시스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5. 12:40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뇌 MRI 검사차 조영제를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기관내삽관과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천식이 있는데, 피고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일반 PET CT 검사를 한 후 조영제인 가도비스트를 투여한 후 뇌 MRI 검사를 했다. 하지만 환자는 뇌 MRI 검사 직후 식은땀이 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종합검진센터로 환자를 옮기고, 산소 공급 등을 한 뒤 응급의료센터로 전실했다. 이후 스테로이드제제 투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아미노필린 투여, 기관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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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0. 05:30
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 등으로 뇌손상 초래해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의원에서 A를 분만했는데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자극을 주고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한 뒤 A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A는 피고 병원에 도착한 당시 호흡 및 맥박이 없었고, 몸이 처져 있었으며,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삽관을 시도해 5분 뒤 성공해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혈류장애가 발생해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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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퇴축술 하기 위해 프로포롤을 투여해 수면마취 직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4:47
프로포폴 투여후 심정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았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하고, 프로포폴 40cc와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그런데 수면마취를 시작한 지 16분 만에 산소포화도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러자 의료진은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구급대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대사성 산증, 중증 뇌손상으로 뇌사가 진행되다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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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0. 12:15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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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