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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22

간호인력, 영양사 가산료 허위 산정 사건 1개월 미만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고, 병원장 비서 업무를 병행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료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사가 2~31일까지 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 병원은 영양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과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영양사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평원의 교.. 2019. 4. 28.
식자재공급업체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와 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직영가산금을 받은 요양병원 원장 사기죄 요양병원이 식자재공급업체호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 급여를 부담토록 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다가 사기죄 유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X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C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X는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직원 교육을 C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원.. 2019. 4. 1.
부천 가은병원 영양사들의 특별한 식이치료 매일 밀라운딩하고, 20가지 넘는 맞춤식단 제공 '먹는 게 곧 치료다' 임상영양 실천 "먹기 미안할 정도로 반찬이 다채롭고 맛있다. 감사할 따름이다." 부천 가은병원에 입원중인 권모(여·44) 씨는 최근 기자가 환자식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권 씨는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자 가은병원에 입원해 요양하면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지인의 소개로 가은병원에 입원해 처음 일주일간 밥만 먹었을 뿐인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좋아져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루 반찬만도 20가지가 넘고, 매끼마다 다 다르다. 항암한 뒤에는 구역질이 나니까 밥 대신 빵이나 죽, 누룽지 등으로 식단을 짜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칭찬을.. 2019. 3. 7.
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 2019. 2. 28.
비상근 영양사 식대가산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지급받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다가 과징금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가 영양사 4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건보공단에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H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C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와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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