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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9

진료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진료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포상금 지급제도 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 2019. 4. 26.
파견 조리보조원 이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 2017. 6. 18.
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 2017. 5. 20.
헌재, 또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사건: 2012헌마86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확인 사건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사건개요 의사인 청구인들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대상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 2017. 4. 29.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원장, 업무정지 1년 현지조사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7월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런데 원고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관계서류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원고는 심평원 직원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것을 몰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현지조사를..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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