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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21

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2017. 8. 24.
위암수술후 혈관 묶는 '헤모락' 유실로 대량 출혈 사망…외과의사 과실치사 벌금형 (헤모락 유실)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인은 위암외과 의사로서 위암 초기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시술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혈관을 묶는데 사용한 '헤모락'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수술환자가 대량 출혈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에도 혈관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우위동맥 혈관을 묶은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우위동맥에서 빠져 .. 2017. 6. 24.
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 2017. 6. 24.
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2017. 4. 23.
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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