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회사 유착방지제 리베이트 3억여원 받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피고인들 유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피고인 ○○○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대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는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는 ■■병원을 ▽▽▽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9. 4.경 ■■병원 2층에 있는 ●●●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 아래 ●●●에게 주식회사 ☆☆☆에서 2012. 5.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3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590,000원을 전달했다. 이를 비롯해 2011. 10. 4.경부..
2017.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