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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6

면허 대여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물고 면허취소 (면허 대여)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O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김OO에게 대여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김OO, 최OO으로부터 치과의원 개설비용을 차용한 후 이익배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김OO, 최OO에게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 2017. 7. 25.
의료기회사 유착방지제 리베이트 3억여원 받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피고인들 유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피고인 ○○○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대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는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는 ■■병원을 ▽▽▽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9. 4.경 ■■병원 2층에 있는 ●●●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 아래 ●●●에게 주식회사 ☆☆☆에서 2012. 5.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3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590,000원을 전달했다. 이를 비롯해 2011. 10. 4.경부.. 2017. 7. 16.
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 2017. 5. 20.
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 2017. 4. 16.
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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