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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6

진료실 업무방해, 응급실 폭행사건 진료중인 의사의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은 진료중인 의료진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1 피고인 A씨는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력으로.. 2020. 11. 22.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응급의료행위 방해 사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응급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해선 안된다. 특히 2019년 1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①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2020. 1. 6.
응급실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형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 2019. 2. 24.
사지연장술 과정 호홉곤란 적시에 응급처치 안한 의료과실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과 같이 수술로 인한 각종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지연장술(피질골 절골술법)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앙쪽 경골에 대해 골수정(골수 안에 집어넣는 못)을 이용한 피질골 절골술 및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뼈 연장술로서 뼈를 잘라 두 골절편을 고정한 다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늘이면 그 사이에 뼈가 생기면서 뼈의 길이에 늘어나게 되는 술식)을 위한 골수 내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통증을 .. 2018. 11. 27.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 폭행해 응급진료 방해 응급진료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김모 씨가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모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당시 피고인 김 씨는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00, 00”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들어 내리치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항의로 서로 시비를 하고, 김씨와 동행해 병원에 온 성모씨 역시 이에 가세해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간호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했다. 피고인..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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