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관10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대진의로 근무하면서 쪽지처방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쪽지처방하다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원에서 10일간 의원 개설신고일 이전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쪽지처방으로 감기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해 총 19건의 쪽지처방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의료행위를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6608번(2013고정**)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19. 2. 23. 남편 의원에서 정기적 진료는 의료법 위반 의사가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원을 운영중이고, 원고의 남편은 A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A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9회에 걸쳐 A외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원고에 대해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행위 중 일부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환자의.. 2017. 11. 29. 사무장병원 고용된 개설원장 의사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원장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OO병원과 OOOOOOO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00지방법원에서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2017. 8. 31.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2017. 8. 30. 무허가 자궁경부확대 촬영기 70대 구매한 병원 이사장 (무허가 의료기기판매) 손해배상 1심 원고일부 승, 2심조정 성립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자궁경부확대 촬영기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피고는 개발완료된 제품의 사양이 상호 협의한 사양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혹은 생산완료된 제품에 10%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 회사는 그 때까지 수령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할 것을 약정한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촬영기기 70대를 수령하면서 피고 사에 107,800,000원을 지급하고, 촬영기기 50대를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88,275,000원을 지급해 합계 196,075,.. 2017. 6.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