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판례34 상급병원 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2019. 11. 20. 편도 주위 농양, 급성편도염, 급성인후염으로 절개배농술 직전 심정지 뇌손상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 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으로 입원한 뒤 절개배농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영구적인 허혈성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 부분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급성인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원고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의료진은 원고가 증상 조절만 원하자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해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을 보였다. 편도 주위 농양 편도 주위 농양(peritonsillar abscess)은 편도 주위 조직에 농(고름)이 국소적으로 축적된 것을 말한다. 대개 편.. 2019. 11. 19. "소형 요양병원에 맞게 당직간호사 개선"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당직의료인 해결 최선" "당직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대 현안이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이 힘들어 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5일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9 하반기 정책설명회'에서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협회의 최대 현안은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을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의사 기준은 급성기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이 300명당 1명이다.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 등을 감안해 요.. 2019. 11. 18. 외래진료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듣는 의사 다반사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 2019. 11. 17. 위탁판매 사업자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사건: 퇴직금 청구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A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별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15.부터 2016. 1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4,898,58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근로 제공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142,476,74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2019. 11.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