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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34

치료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국회토론회 "일당정액수가, 규제, 저수가가 순기능 막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기능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 2019. 11. 15.
근로계약서보다 매일 30분 조기출근해 연장근로수당 청구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판매원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는 매달 원고들을 포함하여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g.. 2019. 11. 9.
요양병원, 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 건보공단·심평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요양병원 증가세 2011년 이후 가장 둔화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전문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원의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7일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 근무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은 38만 2173명으로 전년보다 1만 3410명이 늘어 3.6%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의 이들 근무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의 근무인력은 2017년 3만 3457명에서 2018년 3만 3226명으로 8.3%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 3.6%보다.. 2019. 11. 8.
3주기 요양병원 인증 합당한 보상 결여 의협, 인증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 강화할 수록 더 나은 보상 마련" 요구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이 2주기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대분류기준이 2주기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됐지만 '제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11개 항목을 유지한 상태다. 또 의협은 2주기 인증이 구두지시 처방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에서는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하도.. 2019. 11. 7.
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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