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판례34 만취상태라 해도 성적수치심, 혐오감 유발했다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및 술버릇,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후 정황,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 강제추행 판결: 2심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단 직원이자 노조본부장이고, 고소인 B(여)는 □□공단 일반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숙박동 숙소에서 B, C.. 2019. 10. 30. 건강보험적용 노인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과 상담방법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30%, 1종이 10%, 2종이 20%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는 2016년 398,320명, 2017년 574,100명, 2018년 582,837명으로 증가 추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환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 2019. 10. 2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총정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총정리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인확인 방법-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온라인 본인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보건복지부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각 .. 2019. 10. 28. 대전에서 재활치료하는 웰시티병원 방문기 얼마 전 대전 웰시티병원 재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웰시티병원은 대전에서 처음으로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도 빼놓지 않고 '365일'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하네요. 배너 안내문을 보니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가시가 돋치고, 오늘 재활하지 않으면 하루 더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하루 빨리’가 1년 뒤에는 ‘한달 빨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뛰고 싶은 당신을 위해 웰시티병원은 365일 재활치료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웰시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이라고 하네요. 병원에 들어서니 몸이 불편한 재활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답게 '낙상주의'라는 표시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센터에 들어서니 '.. 2019. 10. 22. 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2017년 5월~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2019. 10. 20.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