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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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 슬라이드가 바뀌어 정상환자 유방절제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3. 13:49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정상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꿔 유방암 환자로 오진해 유방절제수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며 병리 조직 검사를 위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위 병원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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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1. 00:01
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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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하고, 매출의 20%를 병원에 지급…건강보험공단, 부당검진비용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1:00
(비의료인 출장검진)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OO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 김OO과 함께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88,528,010원의 부당검진비용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인 정OO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김OO을 고용해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을 뿐 김OO과 동업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인정 사실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이OO은 자신의 누나이자 원고의 이사장인 이OO의 지시에 따라 임상병리사 김OO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료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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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의 채혈, 성병검사 가검물을 채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한 의사·간호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1. 22:39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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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13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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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39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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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지시한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04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