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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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주염 등 부작용과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11. 09:30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환자 유의사항 전신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치아 결손에 대해 광범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심한 정신질환자, 선천성 명역결핍증 환자, 심한 흡연 및 과도한 음주 환자, 진행성 악성 암 환자, 턱뼈(악골)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응고장애 등의 경우 금기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치아를 지지하는 뼈를 의미하는 치조골과 턱뼈 상태가 불량하거나 골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도 골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또 치아 배열이나 공간의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절대적 금기증이 되지 않는다. 임플란트와 치주염 치주염이 심한 경우 염증치료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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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감각이상, 마비 등 신경 손상 대응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30. 09:40
임플란트 피해자 사연 “3년 전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얼굴과 입술 감각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마취 주사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치과병원 측에서 보험 처리해 줄 테니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7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치료비는 병원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3번째 소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찌릿한 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염증으로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식립했는데 턱 아래 마비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1주일 후 임플란트 제거했지만 마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7월 아래턱 좌측 어금니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두통과 턱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틀 뒤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금까지도 좌측 아래턱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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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 치료 안 하고 임플란트 하면 안 되는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4. 09:30
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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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뽑은 뒤 염증, 임플란트 실패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4. 10:05
발치 후 감염으로 염증, 임플란트 실패 의료분쟁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발치하고 식립 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해 고름이 나고, 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했다면 치과 의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배농술, 항생제 치료를 하고,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한 사안이다. 발치 후 감염, 임플란트 식립 실패 사건 A는 D 치과에서 15번, 35번,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임플란트 제거 후 14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로 했다. D 치과 의사는 9월 24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34번, 36번, 37번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11월 6일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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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부종, 발열, 오한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22. 10:53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직후부터 얼굴이 붓고(부종),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는 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와 진단을 할 의무가 있다. 또 진단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1) 임플란트는 감염이 있는 곳에는 즉시 식립하지 않도록 권유된다. (2) 만성치주염 환자에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치방법이 아니고, 수술부위 감염, 골 유착 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3) 임플란트 시술 이후 통증은 당일 진정될 수 있고, 발열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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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의사 책무와 통증, 지각 및 감각이상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7. 09:30
임플란트 식립 치과의사의 책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을 전후해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 환자에게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는 시술에 앞서 신경 주행경로 등을 잘 파악해 술기상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과관찰 의무 임플란트를 식립한 의사는 시술 이후 환자가 감각저하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해야 한다. 또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해 후유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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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28. 09:25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치과 치료이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가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은 정교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술이다. 따라서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치조골 등을 파악해 임플란트 지지대를 적정 위치에 식립해야 한다. 식립할 때 식립 위치나 각도를 잘못 선정해 지지대가 하치조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리면 통증은 물론 신경손상 등 감각이상, 아랫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심할 경우 감각마비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치주염과 임플란트 시술 치주염이 심한 경우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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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발치, 임플란트 식립 다음 날 뇌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24. 14:14
치과의원에서 6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피고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오후 3시 30분 마취제인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이용해 침윤마취를 한 후 환자의 상악 4개, 하악 2개 등 총 6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음 날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다음 날 오전 7시 경 집 거실에서 피를 흘린 상태에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42분 경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경막하 출혈 수술했지만 뇌부종 발생 환자는 같은 날 H병원에서 우측 대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