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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전담간호인력5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이 실제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입원료 15% 감산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급여비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고 판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대상 .. 2021. 3. 27.
간호조무사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기준 위반 간호조무사들이 한방과, 물리치료실 업무를 보조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등급으로 산정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D, E, F로 하여금 약국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기획업무 및 약국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 H, I에게 한방과 및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했음에도 이들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6명은.. 2020. 4. 4.
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 다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산정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3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99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 등에는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명 남짓, 외래환자.. 2020. 3. 27.
간호사가산 기준위반 요양병원 과징금…법원, 처분취소 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면서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일 때 환자 1명당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간호사 비율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가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E가 병동과 외래 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사 R는 입사 당일 하루만 근무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간호조무사 G, H, I는 입사일부터 입원병동 전담 업무를 수행했지만 외래근무인력으로 신고했다. 그 결과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간호업.. 2020. 2. 6.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는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요지 원고는 정신의료기관인 OOO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총 6개월 동안의 진료분에 관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00,42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입원환자 수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입원료 차등제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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