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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호흡4

자궁파열을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한 후 신생아 뇌병변 진단 신생아 뇌병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자궁경부의 숙화 유도를 위해 프로스타글란딘(미셀, 성분명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이후 자궁경관 개대 및 자궁경부 소실 변화가 없자 미셀을 추가 경구 투여했다. 원고는 다음날 오후 태아 심박동수가 94/분으로 하강하자 산소를 공급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자궁 파열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자가호흡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의 응급조치와 기관삽관후 회복되었고, 가사, 경련, 황달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적장애, 언어장애, 경직 및 운동마비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 2017. 10. 24.
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 2017. 10. 14.
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2017. 7. 25.
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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