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
201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