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2017. 11. 23.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료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 과징금 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취소…사실확인서 작성 압력 불인정
(건강검진 진찰료) 과징금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아 아래와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피고는 제3사유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의 경우 50%를 산정하도록 완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 부당금액을 3,073,165원으로 감액해 총부당금액을 15,588,990원으로 적용해 과징금 31,177,980원 처분(제1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제1사유, 제2사유와 관련해 2개월 자격정지처분(제2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측 조사관들의 심리적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
201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