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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14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근거법령 잘못 적용해 처분취소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처분취소판결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2011년 12월부터 2012월 9월경까지 제약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 4개월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2011년 5월 8~.. 2018. 10. 20.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2017. 11. 23.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 2017. 8. 28.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료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 과징금 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취소…사실확인서 작성 압력 불인정 (건강검진 진찰료) 과징금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아 아래와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피고는 제3사유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의 경우 50%를 산정하도록 완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 부당금액을 3,073,165원으로 감액해 총부당금액을 15,588,990원으로 적용해 과징금 31,177,980원 처분(제1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제1사유, 제2사유와 관련해 2개월 자격정지처분(제2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측 조사관들의 심리적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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